축산 차량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10. 13. 22:02 생활 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 차량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축산 차량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려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하는 차량 유형에는 가축 운반, 원유 운반, 알 운반, 동물(의)약품 운반, 사료 운반, 조사료 운반, 가축 분뇨 운반, 왕겨 운반, 퇴비 운반, 톱밥 운반, 깔짚 운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사료 재취, 방역, 기계 수리가 있습니다.


등록요건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 차량 등록제의 등록요건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목을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등록 범위는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며,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를 등록합니다. 차량 중 임대(리스) 차량의 경우 소유주는 리스 회사가 아닌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며, 차량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 소유자 1인을 등록합니다.



축산관계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가축사육시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장,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가축 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을 말합니다.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차량 소유주가 위임하는 경우 신고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및 축산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란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생략), 교육 수료증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축산 차량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