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10. 23. 13:18 생활 지식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대상입니다.


※독거노인 지원대상 유의사항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시험사업 지역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우선 선정 가능하고,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수혜자에게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지원대상 유의사항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선정제외 대상이고,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가 철거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아래내용의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가 있습니다.


※제공방식


①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②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③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④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