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은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걸까?

2017. 10. 30. 22:19 생활 지식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이 뭔가요?


영·유아의 건강정진을 도모,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수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장과 발달사항을 추적 관리하며 보호자에게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슨 뜻인가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건강검진 실시 방법 / 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2.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3 .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떤가요?


 ● 성장 이상이나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들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입니다.)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싶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사이트에 더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등에 더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지않은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제때제때 받아서 아프지않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미래에는 더 멋진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