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또는 일반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은 어디인가요?
지원수준 및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 범위내에서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또,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공사비 등 고용환경개선에 소용된 비용을 관련자에게 완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을 산청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 해당 시설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고용환경개선 융자 지원
사업주 투자금의 2/3 범위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리는 연 2%이고, 상환기관은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③ 고용환경개선 인건비 지원
고용환경개선 시설비 지원 사업장 및 융자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증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장 당 30명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 수 1명당 12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합니다.
※증가근로자수 산정 기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거나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심사 및 승인하고, 사업실시를 하면 지원금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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