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7년 최신정보 확인하기

2017. 5. 9. 20:15 생활 지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17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1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7%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9%에서 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6~7만 원의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입니다.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가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로서의 부양능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때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기혼인지 미혼인지, 자녀가 딸인지 아들인지에 따라서 소득 및 재산의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총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쉽게 말해 월급처럼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