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이 무엇인가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해서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입니다.
지원대상은요?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 혹은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재외국민등록 관련 질문 : 각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 등록 담당자
● 등본 발급 신청, 등록 여부 조회 : (서울) 02-2100-7578
● 서식 작성상 용어, 작성방법 질문 : (서울) 02-2100-8374
※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관리자 메일에서는 문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고 재외국민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의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송부, 모사 전송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신청은 아래 재외국민등록(신규)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자의 여권 사본(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를 관할 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관할 공관 대표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재외국민등록 사항 변경/이동은 아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생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0) | 2017.06.26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어떻게 하는걸까? (0) | 2017.06.26 |
외규장각 의궤 종합 DB 그게 뭔가요? (0) | 2017.06.25 |
우체국 택배 업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6.24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