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2017. 6. 26. 22:06 생활 지식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렇다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누가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며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교육 내용 및 시간



의무주체와 교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가 의무주체가 됩니다.


② 교육비용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원도급업체는 법 제 29조 제 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상설집체교육


매주 1-2회 당사 교육장에서 상설 교육을 실시하는데, 법 규정에 따른 1회 교육시 최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② 현장 출장교육


당사 교육팀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 일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 결정합니다.


③ 현장출상교육 시 교육 전용 강의실 연면적 기준 및 수강인원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한적인 인원만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불법취업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금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근로가능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