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장기간 존치되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짧은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같이 필수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철거.이전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을 하는데, 민원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② 건축법 검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③ 현지조사를 합니다.
④ 건축부서에서 축조신고 처리를 합니다.
⑤ 건축주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합니다.
허가는 어디에 받아야 하나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층 이하이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며, 존치기간은 3년이내여야 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물이 아니여야 한다.
구비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설물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에 건축과에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충촉하면 별도의 연장신고 없이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장 신고 시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와 현장사진, 대지사용승락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기타 관련법 협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연장 신고 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고 건축법 검토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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