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구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빈곤으로 인해 조부모는 손자녀의 교육과 건강에 소홀해지고, 아동의 경우 학습능력저하, 정서적 문제 등이 야기되므로 국가에서 손자냐 양육 부담 경감 및 조손가장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조손가족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조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65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단, 가구주의 연령이 55세이상 65세미만이거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조손가족은 지원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① 최저생계비 180%이하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② 상급학교진학 예정자 (초6, 중3, 고3)
③ 최저생계비 180%이상으로서 선정 대상 지원기준을 초과해도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가정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학습 정서 지원 (배움지도사 파견)
초.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가 대상이고,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을 합니다.
② 생활가사 지원 (키움보듬이 파견)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고, 키움보듬이를 가정에 파견하여 거동불편 조부모의 외출 및 병원진료 등 활동보조, 조부모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손자녀의 긴급 일시돌봄 등 전반적인 생활가사지원을 합니다.
③ 주거환경개선 지원
도배 및 장판교체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④ 유관기관 연계 지원
심리상담, 의료기관, 보건소, 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합니다.
⑤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아동의 자존감 향상, 사회성 향상 및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교육.문화.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족 유대감 형성 및 이해도 증대를 위한 조부모 자조모임 운영 및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추천서 도는 의로서, 공문 작성 후 건강가정지원센터 팩스전송 또는 이메일 발송을 하면 됩니다.
'생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양육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0) | 2017.06.28 |
---|---|
유아학비를 지원해준다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해? (0) | 2017.06.28 |
2017 tvn 실시간 무료 쉽게 보는 방법 알아보기 (0) | 2017.06.27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0) | 2017.06.26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어떻게 하는걸까? (0) |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