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를 지원해준다고? 얼마나? 어떻게 해야해?

2017. 6. 28. 09:29 생활 지식

유아학비 지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는건가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서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구연, 유야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유아학비 : 유치원에 입학해서 지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의 아동




※  2014년 1, 2월생도 무상교육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있지않은 유아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은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신청서 접수를 한뒤에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방과후 과정도 지원금이 있나요?



 ※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동할시에 반드시 융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웝합니다.


지원절차는요?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부모가 해야하는 절차같은게 있나요?


 ●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