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2017. 6. 29. 16:43 생활 지식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듯한 오늘의 복지제도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산모입니다. 출산(예정)일 전 40일 혹은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여야 하는데요. 월평균소득 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47,997원, 3인 가구 87,698원, 4인 가구 103,894원, 5인 가구 112,143원, 6인 가구 120,855원, 7인 가구 128,325원, 8인 가구 133,955원이면 월평균소득 65% 이하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가정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이때 선정 대상에는 사산 및 유산도 포함되며, 산모가 사망했을 시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의 지원 신청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나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되며, 단태아 산모는 2주, 쌍생아 산모는 3주,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