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서 1명은 교통약자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교통 시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몹시 부족하며,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등의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주차 구역 역시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행장애의 여부에 따라 주차 구역 이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기본,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 차량,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으로 구분되고, 보행장애가 있을 경우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보행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는 없지만 주차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장애인 주차 구역의 안내 표지는 주차장에서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부착을 해야 하는데요. 주차 구역의 설치 역시 조건이 있답니다. 우선 주차 구역의 바닥은 운전자가 구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승강기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여야 하며, 눈과 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일반 주차 구역에 비해 약 1.5배 큽니다. 그 이유는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차를 타고 내릴 때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보행 안전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강화되었다는데 얼마인가요?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 주차 구역에 관한 과태료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가 10만 원이었다면, 주차 방해 행위 시의 과태료로 5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 표지 위조 및 변조 행위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구요. 장애인 전용 구역은 장애인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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