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2017. 7. 22. 14:28 생활 지식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가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을수있게 지원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7년 기준, 1,700,000원)이하인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며,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근로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7년기준, 1,700,000원)이하인 근로자에게 소액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 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며,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2017년 기준 2,430,000원)이하인 근로자에게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순위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근거해서 종합점수를 산정, 점수가 높은순으로 선발합니다. 항목은 융자 종류와 월 평균소득, 기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는 어떤것을 지원받나요?


 ● 노부모 요양비는 부모 1인당 5,000,000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5,000,000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생계비는 2,000,000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0,000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0,000원이 한도입니다.

 ● 융자기관 및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이율 2.5%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이율 2.5%

 ● 보증방법은 이렇습니다.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부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