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이 무엇인가요?
출산 전이나 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그럼 누구인가요?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출산 전후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 출산 전후휴가 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구비해야하는 서류도 있나요?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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