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가 뭔가요?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수있도록 도와드리는것을 얘기합니다.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업 자금의 경우에는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자에게 지원합니다.
● 산재로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CS2)에게 지원합니다.
● 사망 근로자, 유족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단, 형제 등 방계의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 중에서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분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제1급부터 제9급까지의 장해 등급이 결정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나요?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 생활안정 자금이나 대학 학자금을 20,000,000원 한도로 융자를 받아서 아직 다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제외됩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는 제외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특수기록 등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면 제외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으신 후에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해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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