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신고(MO)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8. 18. 12:28 생활 지식


실종아동, 성범죄, 청소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학대 관련한 신고를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신고(MO)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자신고(MO)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성희롱.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련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문자신고(MO)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누구나 문자신고(MO)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음성전화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 제보를 할 수 있고, 실종아동 찾기 관련 신고는 #0182, 학교 여성가족폭련 관련 신고는 #0117입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문자신고 이용방법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기능을 선택하고, 실종아동 찾기 관련 신고, 제보시 수신번호 #0182를, 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신고 시는 수신번화 #0117을 누릅니다. 신고, 제보할 내용을 문자메세지로 입력하고, 정확한 신고제보를 윟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진 및 동영상 첨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고, 접수기관은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이고, 문의처는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