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협의 절차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8. 23. 15:41 생활 지식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 시 검토, 협의 등을 철도보호지구 협의 절차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철도보호지구 협의 절차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보호지구란 무엇인가요?


철도안전법 제 45조에는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고, 선로장비지침 제2조에는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합니다.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중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고,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를 내야 하는 신고 행위




행위신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행위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기술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행위의 금지 및 제한, 안전조치 등을 그 사유와 함께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고, 대부분의 행위신고의 수리를 7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건축물 등의 행위신고는 시민의 안전과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현장확인, 철도공사와의 협의는 물론, 고도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처리기간이 이보다 길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도보호지구 협의 절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전 국민이 철도보호지구 협의 절차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 시 협의사항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고, 철도공단과 협의합니다.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