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할인, 면제 누가 지원받나요?

2017. 8. 22. 21:03 생활 지식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할인, 면제가 무엇인가요?


국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청소년 자연학습 교육장 활용 산촌의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기여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휴양림 이용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한 웹 고객 가입 후 예약 

 ○ 휴양림 당일 예약은 오후 17시까지 가능하며 17시 이후에는 현장 판매 실시 

 ○ 휴양림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 


 ● 휴양림 예약 방법 

 - 선착순 예약 

  · 성수기(7.15-8.24) 및 주말 제외한 비수기 주중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하며 6주차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 1인당, 1일 시설물(객실+야영시설) 5개까지 3박 4일 이내만 예약 가능합니다.

 ○ 주말 추첨제 

  · 대상 기간 : 다음 달 1일 ~ 말일 중 주말(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 신청 기간 : 매월 4일 09:00- 9일 18:00 

  · 1인당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회만 신청 가능 

 ○ 성수기 추첨제 

  · 대상 기간 : 매년 7월 15일 ~ 8월 24일(성수기) 

  · 신청 기간 : 매년 5월 중 공지 

  · 신청자격 : 휴양림 회원 

  · 1인당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회만 신청 가능  

 ○ ARS 예약 

  · 대상 기간 : 다음 달 1일 ~ 말일(1회 추첨 실시) 

  · 대상 시설 : ARS 전용 객실 

  · 신청 기간 : 매월 4일 09:00- 8일 18:00 

  · 신청자격 : 기존 휴양림 회원 중 만 65세 이상 고객 또는 ARS 대상으로 등록한 고객(만 65세 이상) 

  ·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우선 예약 

  · 대상 기간 : 다음 달 1일 ~ 말일(1회 추첨 실시) 

  · 대상 시설 : 장애인 우선 객실 

  · 신청 기간 : 매월 4일 09:00- 8일 18:00 

  · 신청자격 : 국가 유공(상이)자, 민주유공(부상)자, 장애인 



  ·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장료 면제 및 시설 사용료 할인 방법 

 ○ 입장료 면제 

  · 휴양림 입장 시 면제 관련 증명 서류 제출 

 ○ 시설 사용료 할인 

  · 휴양림 예약 시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여부 선택 후 휴양림 시설 입실 시에 증명 서류 제출합니다. 

  · 할인된 금액은 시설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예약 시 시설 사용료 할인 대상 여부 미선택시에도 현장에서 할 대상 증명 서류 제출하면 할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입장료 면제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숲 사랑소년단의 단원 

 ○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동절기 기간(12월~3월) 입장료 면제, 국유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등록 포로(귀환용 사증 소지자), 억류자 출신 포로 가족(未 귀환 용사 가족 증 소지자) 

 ○ 다자녀 가정(3인 이상 자녀가 모두만 19 미만이며,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 


 ● 시설 사용료 할인 

 ○ 장애인 

 · 1~3급 : 객실 요금의 50% 

 · 4~6급 : 객실 요금의 30% 

 ○ 지역주민 

 · 객실 요금의 30% 

 ○ 다자녀 가정 

 · 객실 요금의 3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객실 요금의 50% 

 · 4~7급 : 객실 요금의 30%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할인, 면제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할인 기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군경, 공상 군경 

 ·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 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 부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인 경우



 ※ 장애인, 지역주민, 국가보훈대상자는 1인 1실, 다자녀 가정은 1가정 1실에 한해 할인 

할인 대상이 여러 가지인 경우 할인 혜택이 가장 큰 대상으로 할인(중복할인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