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정확하게 무슨뜻인가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있지않은 사람으로 국내에 거소재하고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무엇인가요?
의료혜택을 못 받고있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수있도록 돕는것을 얘기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자녀, 국적 취득 이전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난민과 그들의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되는 기준은 어떤가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수가 없는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받게 된다면 어떤것을 지원받나요?
● 1회당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상급 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 진료비, 100% 본인부담금 등의 일부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5개 지자체(울산, 세종 제외)에 신청하고, 각 시/도 지정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비스 신청 : 15개 지자체에 신청 및 접수합니다. (울산, 세종 제외)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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