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네 가지는 꼭 기억해!

2017. 5. 6. 17:17 생활 지식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준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연금저축 적립금을 도중에 헐어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적립금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도 큽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하다고 무턱대고 해지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우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은 400만 원까지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과거 저축한 금액 중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축할 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저축 금액을 찾아 쓸 때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기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한 저축 금액이 없다면, 다음으로 인출 사유를 살펴봅니다. 부득이한 사유임이 인정되면 16.5%라는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입자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 혹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셋째 - 단기간 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용하기



단기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인데,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이 목적인 연금저축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금융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금융 기관 및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 3~4% 내외 정도입니다.


넷째 - 월 납입액이 부담스럽다면 납입 중지/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하기



일시적으로 저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입 중지나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 신탁, 펀드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펀드와 신탁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저축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몇 달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자동이체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납입을 재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금저축 중도해지 전에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