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17. 5. 7. 10:24 생활 지식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고용보험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 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 수 2분의 1이상 남시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이 위의 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와 자영업자라면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