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이는 총 세 가지입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째,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은 제외)
둘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신청절차는?
다음은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은?
부양자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같고 신청절차 역시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만큼 차감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두 장려금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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