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장애를 방지할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2017. 6. 17. 11:48 생활 지식



길거리를 지나갈 때면 노숙자 분들까지 술을 자주 섭취하는 모습을 간혹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더라도 술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여 알코올 중독자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주치상태범죄, 음주운전 등 위함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알코올 중독은 정확한 뜻은 없지만 과도한 섭취로 습관처럼 매일 같이 술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제하지 못하여 폭음하게 되고, 이틀 이상 하루 종일 취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 등 알코올 중독 증상입니다.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게 된다면 직업 사회적 기능에 저하가 오고 가족 구성원과의 마찰이 커집니다. 성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이란?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은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연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사범, 주취상태범죄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하고,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가 이용 대상입니다. 지원대상기관은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은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입니다. 



지원 이용 및 신청 방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지원 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