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 뭔가요?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긴 하지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은요?
아무데서나 가능한가요?
에서 가능합니다.
명의변경도 가능한가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됩니다.
적립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는것이 가능합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지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말가지 은행내점하여 무주택확인서 제출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금할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50만원까지 월 적립식 또는 잔액 기준 1,500만원까지 목돈 납부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청약계획에 따라 구분 납부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양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에목돈을 납부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입금하지않으면 연체가 적용되는건가요?
매월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연체나 선납을 적용하여 청약순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통장 신규한 일자에 납부하지않으면 청약순위 도달일자가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와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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