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을 알아보자

2017. 6. 17. 17:02 생활 지식

있어서는 안될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받는 아동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을 대하는 어른들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로 보호 받아야할 아이들이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안되기에 바른 대처를 해야합니다.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쉼터운영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행 처벌은?


성폭행으로 강간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 297조에 규정되어 있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죄가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게 해당이 된다면 형법이 아닌 관련 특별법으로 적용이 되어 소위 아동청소년법이라는 아청법 법률입니다. 제 7 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게 된다면 무기직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이란?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 대상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진학·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 문화활동 등 자립지원합니다. 



성폭력 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원 절차 순서로 지원합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을 땐 국번없이 112, 경찰관서 미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