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뭔가요?
근로자나 공무원이 퇴직을 할때 연금이나 혹은 일시금으로 받게되는 퇴직급여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는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틍 사태에 빠지게 될수도 있고 퇴직금과 달리 일정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연금형식으로 받아서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회사책임형)과 확정기여형(근로자 책임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사유라는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천재지변으로 물적이나 인적 피해를 입게된 경우
● 가입자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꼭 필요한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20%로 증가할것이라고 하며 노후생활재원을 직접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기초 생활을 보장받고 또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개인연금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질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있는 퇴직급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적립해서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통산장치입니다. 55세 이전까지 운용기간의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이연혜택이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은 연간 1,200만원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생활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17.06.19 |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17.06.19 |
다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하셨나요? (0) | 2017.06.18 |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운영지원을 알아보자 (0) | 2017.06.17 |
알콜 장애를 방지할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0) | 2017.06.17 |